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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란? 2026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이제 별도로(분리해서) 14~30%의 세율로 과세돼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표적인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예요. 여기에 직전 연도 대비 배당을 줄이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요.

이 계산기에 있는 여러 국내 종목들의 배당 정책 뒤에는 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배당성향을 25%에서 35%로 높이거나, 최저배당 하한선을 정하는 정책들이 최근 부쩍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제도예요.

다만 이 혜택은 모든 배당소득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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