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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과세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면 이미 원천징수된 15.4%(국내) 또는 15%(미국)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돼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연간 금융소득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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