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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원천징수와 환급의 차이

배당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된 뒤 입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따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자체가 "미리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세율로 확정 징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했는데,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게 나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오히려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환급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소액 배당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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