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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주 세금 — 15.4% 원천징수 이해하기
국내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입금하므로 소액 투자자는 따로 신고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돼 이중으로 걷히지는 않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쪽으로 비교해 계산합니다.
배당 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연금저축·IRP)나 ISA를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계좌 안에서는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에 걸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후 토글을 켜면 원화 종목에 15.4%를 적용한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