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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로 배당 투자하면 좋은 이유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배당 투자와 궁합이 아주 좋은 계좌입니다.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는 이중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즉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18.8만~148.5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는 셈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에 15.4%가 바로 빠지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 안에서는 배당을 세금 없이 그대로 재투자해 복리로 굴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수령 나이에 따라 만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