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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주 세금 정리 — 15%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미국 주식 배당금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달러라면 15달러가 빠지고 85달러가 들어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보다 미국 원천징수율(15%)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구조라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신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 규모가 커지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매매 차익에는 배당과 별도로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세후 토글은 배당 원천징수 간이율만 반영한 참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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